법무부는 11일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및 고용 창출을 위해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내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영주 자격(F-5)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50만달러 이상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이 3년 이상 국내 체류한 경우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령에 더해 5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 규정을 만들기로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전국 출입국관리 기관장 및 해외 주재관 회의를 열고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방안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을 내달 중 개정,8월중 시행키로 했다. 또 외국인 `기업투자 자격자'가 비자발급 또는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한차례 신청에 의해 부여되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국내 투자 외국인의 편익을 증진시킬 계획이라고 법무부는 말했다. 법무부는 항공사들의 협조를 얻어 출발지에서 승객의 신원을 미리 파악함으로써입국심사 시간을 단축하는 사전 승객분석 제도와 여권 자동판독 시스템을 통해 출입국심사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내달까지 인천, 의정부, 안산 등 수도권 5개 지역을 불법체류자 특별 집중단속 지역으로 설정, 불법체류자뿐만 아니라 고용주 및 취업 브로커에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