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등 신용평가회사들에 대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 SEC가 신용평가회사들의 신용등급 결정과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근거자료 보관 및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제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FT는 "이번 조치가 신용평가회사들에 대한 가장 강도 높은 개혁이 될 것이며 SEC의 감독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FT는 그러나 SEC가 현재 무디스, S&P, 피치, 도미니언 본드 레이팅 서비스 등 4개사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신용평가분야의 인허가 관련제도를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SEC의 이같은 규제강화 움직임에 대해 신용평가회사들은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무디스는 "SEC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충분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일부 신용평가회사 관계자들은 당국이 신용평가 업무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에는 불만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신용평가회사들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 것은 지난 2001년 미 에너지기업인 엔론 파산 이후다. 의회는 특별청문회를 열어 파산직전까지 엔론의 신용등급이 '투자 적격'으로 표시된 이유에 대해 조사했으며 지난해 초 SEC는 신용평가회사들에 대한 개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현행 제도하에서 SEC는 몇 년에 한 번꼴로 비공식 회의를 통해 신용평가회사들의 업무내용을 파악할 뿐 이들이 어떻게 기업의 신용평가를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간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투자가들은 SEC가 신용평가회사들의 등급평가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뮤추얼펀드들의 연합조직인 투자회사협회는 신용평가회사들이 평가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SEC에 건의했고, 뮤추얼펀드회사인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는 신용평가회사들이 평가대상 회사 경영진과 평가직전에 가진 모임의 날짜와 장소를 공개토록 하는 개선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