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10년 이상 초과해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소유하면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7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모투자펀드가 특정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인수한 뒤 10년이 넘도록 소유할 경우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해 지주회사로서 규제하기로 합의했다.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모든 자회사의 지분을 상장자회사 지분의 경우 30% 이상, 비상장자회사 지분은 50% 이상 소유해야 하며 금융.보험과 일반법인의 동시 소유가 금지되고 손자회사 소유를 제한하는 등의 제약을 받는다. 이와 관련,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건전한 국내금융자본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사모펀드를 활성화하자는 입법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정상적인 사모펀드 활동이 아니라 편법 지배를 목적으로 사모펀드가 활용된다면이는 지주회사로서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외국의 경우 10년이면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매각하고 활동을 정리한다"며 "10년 이상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소유하면 이는 계열사 지배를 목적으로 사모펀드를 악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만큼 지주회사 관련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지난달 입법 예고한 간접투자자산운용법 개정안에서 사모펀드가 한시적으로 경영권을 취득하는 성격임을 감안해 지주회사 관련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계열사 편법지배 가능성을 우려한 공정위가 수정.보완을 요구함에따라 10년 초과소유시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적용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재경부와 공정위는 또 사모주식펀드(PEF)에 출자하는 대기업 집단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재경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금주중 간접투자자산운용법 개정안을 확정짓고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