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일정기간을 초과해 금융기관이나 기업을 소유하면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외국 자본의 시장 잠식에 대비하고 건전한 국내금융자본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사모펀드를 활성화하자는 입법 취지에는 전적으로공감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정상적인 사모펀드 활동이 아니라 편법 지배를 목적으로 사모펀드가 활용된다면 이는 지주회사로서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외국의 경우 10년이면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매각하고 활동을 정리한다"며 "10년 이상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소유하면 이는 계열사 지배를 목적으로 사모펀드를 악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만큼 지주회사 관련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사모펀드가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충분히 보장해야 하지만 계열사 편법 지배 등 악의적으로 사모펀드를 이용할 소지가없지 않은 만큼 이를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며 "현재 재경부와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입법 예고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에서 사모펀드가구조조정 등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경영권을 취득하는 성격임을 감안해 지주회사관련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행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모든 자회사의 지분을 상장 자회사 지분의 경우 30% 이상, 비상장자회사 지분의 경우 50% 이상 소유해야 하며 금융.보험과 일반법인의 동시 소유가 금지되고 손자회사 소유를 제한하는 등의 제약을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