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로 1일 오전 10시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열린우리당 한병도(39.익산 갑)의원이 이날 오후 8시께귀가했다. 검찰은 이날 한 의원을 상대로 총선 당시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돈을 주고 자신을 미화한 신문을 만들어 배포하도록 측근들에게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한 의원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일 오전 한 의원을 재소환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군산=연합뉴스) 임 청 기자 lc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