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공단 대형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허위기부금증명서를 발급,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세를 포탈케 해준 승려에게 집행유예가선고됐다. 창원지법 제6형사단독 백승엽판사는 1일 승려 황모(65)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산시 합성동에서 사찰을 운영하는 황씨는 지난 2002년12월 사찰을 찾아온 L업체 직원 조모씨에게 이 사찰 명의의 백지 기부금증명서를 발급해 조씨가 300만원을 기재, 근로소득세 59만여원을 포탈토록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창원공단 9개업체 소속 직원 54명에게 허위기부금증명서를 발행해줘 이들이 근로소득세 2천900여만원을 포탈토록 했다"며 "그러나 황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