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일 임태남씨 사건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한 사건으로 보고 `의문사'인정 결정을 내렸다. 작년 7월 출범한 제2기 의문사위는 지난달 27일부터 의문사 44건에 대해 `의문사' 인정,기각,진상규명 불능 등을 판단하는 결정 절차에 돌입했고 임태남씨 사건에대해 첫 인정결정을 내렸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 실형을 선고받은 임태남씨는 출소 이후 5.18 진상규명 시위에 참여하고 택시노조에서 활동했다. 임씨는 1989년 11월29일 만취 상태에서 남의 집을 자기 집으로 잘못 알고 찾아갔다 주민신고를 받고 연행에 나선 경찰과 심한 몸싸움을 벌였고 이후 광주 남구 백운동 화물 차고지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의문사위는 결정문에서 "임씨의 활동이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으로 민주화 운동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의문사위는 또 ▲수감 당시 구타와 고문 ▲가혹행위 후유증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고통 ▲사망 당일 임씨를 연행하려 했던 경찰의 보호조치 미비 등을 고려해 공권력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했다. 의문사위는 1987∼88년 호헌조치 반대운동과 남북학생회담에 참여하는 등 학생운동을 하다 한신대 기숙사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박인순씨 사건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의문사위는 "박씨의 활동은 민주화운동에 해당하지만 기숙사에 외부침입 흔적이없는 등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사망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