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여유자금을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현금 뿐아니라 유가증권 출자도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31일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투자자들이 PEF에 유가증권도 출자할 수 있도록 내용이 수정,통과됐다고 밝혔다. PEF란 기업 주식이나 경영권에 장기투자하는 펀드로서 현재 운영되는 기타 공모.사모형 펀드에 비해 설립이나 자산운용,감독 규제가 훨씬 덜 까다롭다. 재경부는 당초 외국 사례를 준용,PEF에 현금만 출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내놨으나 규개위 심사과정에서 "현금화가 가능한 유가증권이라면 수익자들의 합의 아래 출자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이란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주식 유가증권신탁증서 등을 말한다. 규개위는 그러나 논란이 예상됐던 PEF에 대한 최소 출자한도(개인 20억원,법인 1백억원 이상)와 관련,PEF가 대형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같은 최저한도가 적정하다고 인정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PEF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 배제 문제와 PEF 출자분에 대한 출자총액규제 예외인정 문제는 재경부 안대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