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여호와의 증인 신자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병훈(閔丙勳) 영장전담 판사는 28일 종교적 이유로 현역병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여호와의 증인 신자 임모(20.성남시 분당구)씨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다. 민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기지방병무청은 지난달 16일 육군훈련소 입영통보를 받고도 '종교적 양심에비춰 입영할 수 없다'며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임씨를 분당경찰서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씨는 영장이 재신청되지 않을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된다. 한편 전주 북부경찰서는 27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자 박모(20.전주시)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어 판결에 이어 구속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