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국제선 항공료가 잇따라 인상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유가가 기준유가를 넘어설 경우 단계별로 2-13달러의 부가운임(할증료)을 적용하는 내용의 국제선 여객유류할증제도의 인가를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건교부에 신청했으나 불인가됨에 따라 내달초 이를 재신청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시아나도 유류할증제도 인가를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유류할증제도는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제도가 아니며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제선 시장내 판매운임이 인가운임보다 낮은 점을 감안, 가급적 시장운임을 인상하도록 양 항공사를 설득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어떤 형태로든 국제선 항공운임이 조만간 인상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선 운임도 7월중순부터 인상된다. 대한항공은 최근 건교부에 제출한 국내선 운임조정 계획을 통해 오는 7월16일부터 주말(금.토.일요일)운임 8%, 성수기운임 13%를 각각 인상키로 했다. 대한항공은 또 학생, 청소년으로 구분해 운영하던 할인제를 청소년(만 13-22세미만) 할인으로 통합 운영키로 했다. 대한항공은 당초 10%의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공무원 할인을 폐지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최근 이를 철회했다. 아시아나는 공식적으로 국내선 운임조정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항공사들이 이처럼 운임인상에 나서는 것은 최근 고유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올들어 지난 1-4월 평균 항공유 가격은 싱가포르 항공유 현물시장가 평균(MOPS)을 기준으로 지난해 평균치보다 22% 급등했다. 지난 1-4월 평균 항공유 가격이 배럴당 40.3달러로 지난해 평균 33달러보다 배럴당 7.3달러 치솟은 것. 양 항공사의 전체 비용중 유류비의 비중은 지난해 기준 대한항공 18%, 아시아나21% 등으로 유가가 배럴당 1달러 상승할 경우 대한항공은 2천500만달러, 아시아나는1천300만달러의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건교부는 고유가 사태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에 따라 항공사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감편 또는 운항휴지 등을 탄력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