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에서 낙선한 16대 의원들이 '남은 돈' 처리에 고심하고 있다.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후원회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낙선 의원들은 후원회를 국회의원 임기만료일인 29일까지 해산한 뒤 잔여금을 정당 당비(한도 2천만원)로 내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재단에 기부해야 한다. 후원회가 처리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후원금은 자동으로 국고에 환수된다. 현재 해산 대상 후원회는 1백54개나 되고 잔여금이 3억원을 넘는 의원들도 있다. 임기 만료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동안 손을 놓고 있던 일부 의원은 시한에 쫓기는 처지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원은 26일 후원금 잔여금 2억여원 중 1억원을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동지역내 5개 복지시설에 기부하고 2천만원은 열린우리당에 당비로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3천5백만원은 정치를 하면서 진 부채청산에 사용키로 했다. 한나라당 강창희 의원은 남은 돈 1천여만원을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장애인재활협회'나 '휠체어농구단'에 기부한다는 방침이다. 자민련 정우택 의원은 낙선 후 '홍곡과학기술문화재단'을 설립,후원금 잔여금 3억여원을 이 재단에 기부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 과학기술 관련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당선자는 물론 낙선의원들의 위법사항을 찾아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27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확인조사에 나선다. 이재창·최명진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