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돼온 기금의 주식 및부동산 투자가 허용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기금의 자산운용 방식을 다양화,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허용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초.중학생의 신체검사 개선과 질병 조기발견을 위해 지금까지 학교별 지정 의사가 해온 학생 체질검사를 앞으로는 종합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국어기본법' 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대통령령이정하는 경우에 한해 괄호 안에 영어나 한자를 병기하고, 외국인 등을 상대로 국어를가르치는 사람에게 일정 기준에 의한 자격을 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오피스텔에서 성행하는 불법.고액과외의 근절을 위해 앞으로 개인과외는 학습자나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 장소를 한정하는내용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쳤다. 개정안은 대학졸업자 뿐 아니라 전문대 졸업자도 학원강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규정도 담고 있다. 이밖에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 25인 이내로 구성된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안과 한.네팔 항공업무협정안, 한.우크라이나 문화협력협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한 민법개정안 등 13개 법률 제.개정안이 16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됨에 따라 17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키로 하고, 이날 회의에서 다시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