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몰래 바람을 폈던 남편이 부인의 간통죄고소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부인이 뒤늦게 이혼소송을 취하하는 바람에 이혼은 못하고 형사처벌만 받은 신세가 됐다. 이번 사례는 부인이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혼 소송이 전제돼야해 사실상 `간통죄 고소=이혼'으로 알려진 상식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법원이 남편의외도로 고통받은 부인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74년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던 A씨(56.남)와 B씨(52.여) 부부는 A씨의수차례 외도로 불화를 겪던 중 93년께부터 A씨가 유부녀인 C씨와 불륜을 맺으면서다시 관계가 악화됐다. A씨는 C씨와 불륜이 발각된 후 B씨는 물론 C씨 남편에게도 다시는 C씨를 만나지않겠다는 각서까지 썼지만 둘은 계속 관계를 가졌고 결국 C씨는 남편에게서 이혼을당했다. C씨의 이혼후 A씨는 C씨와 본격적인 불륜 관계를 맺었고 급기야 C씨와 사이에딸을 낳은 후에는 어머니까지 모시고 거주지를 C씨 집으로 옮겨 버렸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의 감사가 B씨에서 C씨로 변경되고 C씨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이 취득되기도 했다. 참다못한 B씨는 재작년 1월 A씨와 C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면서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고 작년 10월 남편은 징역 6월의 실형,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됐다. 간통죄로 고소된 와중인 재작년 3월 A씨는 자신도 B씨와의 이혼을 원한다며 반소(反訴)를 제기했으나 간통죄 형이 확정된 후인 2003년 11월 부인 B씨가 이혼소송을 취하하는 바람에 상황이 달라졌다.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소를 취하하더라도 피고의 동의가 없으면 소 취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만큼 이혼소송은 계속돼야 한다고 남편 A씨는 주장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이강원 부장판사)는 25일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남편이 이혼을 원하더라도 부인이 오기나 보복이 아닌 진심으로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부인의 의사가 우선 존중돼야 한다"며 "B씨가 소제기후 혼인관계의 계속을 원하면서소를 취하했으므로 유책배우자인 A씨의 반소는 기각돼 마땅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