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공동의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노조측이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비정규직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해 또다른 쟁점이 되고 있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산업노조는 사용자측에 제출한 단체협상 개정안에서 현재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대부분 시중은행으로 하여금 비정규직에게도 노조 가입 자격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공동 단체협약에는 '조합원의 범위는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조흥 우리 제일 외환 신한 한미은행과 수협 우리금융정보 등은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을 정규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특히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정보는 4급(차ㆍ과장급) 이하 직원으로 범위를 제한해 놓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이들 은행의 비정규직 직원들은 개별 은행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고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금융노조의 주장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의 노조 가입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은행에 이 조항을 개정하자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은행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해 소요될 비용이 상당하다"며 "비정규직의 조합 가입으로 인한 비용을 현 노조가 일정 수준에서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비정규직이 노조에 가입하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돼 복지 확충 등에 소요되는 은행측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지적했다. 현재 금융노조에 가입한 34개 금융회사 직원은 13만여명에 달하며 이 중 4만여명이 비정규직으로 돼 있다. 금융노조는 올해초 비정규직지부를 만들어 개별 은행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비정규직을 가입토록 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올 임단협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노조 가입 보장 △정규직(대졸초임)의 85% 이상으로 임금 인상 △매년 일정비율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 △경영상 긴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외에는 고용계약 유지 △정규직과 동일한 교육훈련 기회 부여 등을 요구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