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철강 등 원자재의 수급차질이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경우 정부가 가격제한 및 긴급 수급조정 조치를 발동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법률안을 마련,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자부 장관은 원자재의 예상 생산비·생산량·수급상황 등을 감안,주요 원자재의 수급 조절과 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 원자재의 가격제한과 공급·출고·수출입 조절 등 긴급 수급조정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