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이 아닌 것은? 1)2년제 세금우대 정기적금 2)분리과세를 신청한 5년제 정기예금 3)생계형 정기적금 4)MMDA 2.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설명 중 바른 것은 무엇인가요? 1)대상은 금융소득이 부부 합산 4천만원 이상이다. 2)대상은 금융소득이 개인별 4천만원 이상이다. 3)대상은 금융소득이 1세대 합산 4천만원 이상이다. 4)대상은 금융소득이 부모와 자녀 합산 4천만원 이상이다. 3.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말하는 금융소득에 대한 설명 중 바른 것은? 1)이자 소득만을 말함 2)배당소득만을 말함 3)이자와 배당소득을 말함 4)세금우대저축 이자와 비과세 이자도 포함 4.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설명 중 바른 것은 무엇인가요? 1)전년도에 발생한 금융소득이 기준이다. 2)부부 합산해 4천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대상이 된다. 3)금융상품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무조건 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4)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당해연도 12월에 신고하는 제도다. 5.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세금우대나 비과세 상품을 최대한 이용한다. 2)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3)금융소득 시기를 분산해 한 해에 금융소득이 편중되지 않게 한다. 4)적법한 범위 내에서 가족 명의로 분산해 자금을 운용한다. [ 응모안내 ] ◇ 상품 1등(1명)=30만원이 입금된 CHB조흥은행 통장 2등(3명)=15만원이 입금된 CHB조흥은행 통장 3등(5명)=한국경제신문 1년 구독권 ◇ 정답 보낼 곳 =우편번호 100-791 서울 중구 중림동 441 한국경제신문사 금융부 담당자 앞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십시오. ◇ 마감 =5월 21일(금) 도착분에 한함 ◇ 당첨자 발표 =5월24일(월) *문의:(02)360-4264 신문에 있는 응모권에 정답을 기재한 후 관제엽서에 오려 붙여 응모하십시오. 당첨자에는 조흥은행 협찬으로 경품을 드립니다.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43회 정답 > 1 - ( 2 ), 2 - ( 3 ), 3 - ( 2 ), 4 - ( 1 ), 5 - ( 3 ) ( 143회 당첨자 ) ▲ 1등 = △부산 진구 초읍동 252-1 반도맨션 202호 홍종인 ▲ 2등 = △서울 중랑구 묵1동 신내아파트 402-303 신명임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67-1 202호 성수정 △서울 노원구 상계1동 임광아파트 5-606 김성희 ▲ 3등 = △인천 부평구 부개3동 주공아파트 311-302 윤진영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 옥산주공아파트 211-305 이하정 △대구 달서구 용산동 성서보성2차아파트 105-1310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우산주공아파트 103-1104 김영기 △서울 금천구 시흥동 890-3 금천구청 기획예산과 한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