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의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이 내년부터 4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국가유공자의 의무고용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달 국회에 제출된뒤 통과되는 대로 하위법령을 정비해 내년 시행될 예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의무고용 유예기간에 대해 국가보훈처와 의견조율을 마쳤다"면서 "기간은 시행시점부터 2008년까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은 헌법 및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국가유공자나 그 배우자, 자녀 등을 업종에 따라 3-8% 고용토록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어 구사능력 부족과 잦은 이직 등으로 외국투자기업으로부터 대표적인 기업규제로 꼽혀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민원이 많았다. 산자부는 또 개정안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외국인투자지역과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전국 6곳의 전용단지에 3천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업체는임대료 감면 등 기존의 혜택외에도 투자지역 업체에 주어졌던 법인세, 소득세 등 세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