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이 막을 내리면서 탄핵 관련 법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헌법에 탄핵 조항이 들어 있긴 하지만 그동안 상징적인 '법규'로 인식되면서 구체적인 절차나 요건을 규정하는 하위 법률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실제 헌재는 증거조사 과정에서 증인의 불출석 및 증언거부에 속수무책이었다. 검찰의 측근비리 수사기록 제출문제를 놓고는 한 차례 공개변론을 연기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탄핵사유 추가 및 철회=국회 소추위원측이 기존 세 가지 탄핵사유에다 '대통령의 총선과 재신임 연계발언' 등을 추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소추위원측은 기존 소추내용과 동일 사실범위에 포함된다면 검찰이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것처럼 탄핵사유를 덧붙일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회의 소추권은 국회의 의결에서 나오는 권한인 만큼 재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탄핵소추 철회 문제도 명확하지 않다. 헌법에 재적의원 과반수로 탄핵소추가 발의되고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진다고만 돼 있을 뿐 소추 취소에 대한 어떤 명문규정도 없다. ◆임기만료 국회의 탄핵소추=16대 국회의 임기를 불과 두달 보름여 앞두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바람에 구성원이 바뀐 17대 국회에서도 탄핵소추안이 유효한지,또 국회측 입장을 대변할 소추위원은 누가 맡아야 하는지가 논쟁거리가 됐다. 이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임기 만료시 자동 폐기되는 일반 법안과 달리 탄핵소추는 국회 임기가 끝나도 유효하다는 쪽이 힘을 얻고 있다. ◆수사기록의 증거제출 및 증거조사 거부=헌재가 국회 소추위원측 증거조사 신청을 받아들여 측근비리 재판 및 수사기록의 복사본 제출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법원은 헌재의 요구를 수용했지만 검찰은 수사기밀 누출 등을 이유로 기록제출을 거부했다. 또 헌재는 공개변론에서 증언을 거부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신병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에게는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못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