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T.K)지역에서 4.15 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당선자가 12명에 달해 전체(대구 12명, 경북 15명)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선거법 위반혐의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이덕모(영천) 당선자가 전격 구속되고 김석준(대구 달서병) 당선자의 선거사무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지역당선자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3일 검.경에 따르면 선거운동원에게 3천900여만원의 불법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이덕모 당선자를 구속한 데 이어 김석준 당선자와 박창달(대구 동을).장윤석(영주)당선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 당선자는 선거사무장의 수고비 지급 혐의, 박 당선자는 사조직 사무국장의 사전선거운동 혐의, 장 당선자는 선거대책본부장의 돈 살포 혐의 등과 관련해 검.경의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권오을(안동) 당선자도 해외연수를 떠나는 안동시 의원들에게 여행경비로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김태환(구미을) 당선자는 면단위 선거책임자가 돈봉투를 돌린 혐의, 신국환(문경.예천) 당선자는 동생이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각각 구속돼 경찰이 당선자 본인들과의 연관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밖에 주성영(대구 동갑).김광원(영양.영덕.봉화.울진).이명규(대구 북갑).이 인기(칠곡.성주.고령).최경환(경산.청도) 당선자 등도 본인 또는 가족, 선거운동원 등이 조사를 받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김석준 당선자측과 같은 선거운동 수고비 지급과 관련한 잡음이 추가로 불거지거나 선관위의 선거비 실사로 허위회계 보고가 드러나면 수사대상당선자는 전체의 절반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당선자측은 선거운동비 사용내역과 음성적인 수고비 지급 등 선거법 위반행위 여부를 재점검하는 등 바짝 긴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역을 싹쓸이 하다시피한 한나라당측에서는 "수사강도가 너무 높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경찰 수사 관계자는 "선거법 개정으로 제보가 활성화됨에 따라 수사단서가 많아져 수사대상이 넓어지는 것 같다"면서 "수사당국은 엄정중립 속에 법과 원칙에 따라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편파수사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