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12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를 침범, 무허가 조업을 벌인 혐의로 중국선적 40t급 유자망어선 요장어0419, 0414호 등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들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쪽 25마일 해상에서 우리측 EEZ를 2.7마일 침범, EEZ어업법을 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한 채 조업한 혐의다. 해경은 이 어선들이 잡은 고등어 5상자, 참치 3상자를 증거물로 압수하고 선원들을 상대로 위반 조업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chog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