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을 먹여 무게를 늘린 중국산 조기를 정상적인 수입품과 바꿔치기 해 시중에 유통시키려한 수입업자 등이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12일 수입한 물먹인 조기가 부적합 판정을 받자 정상적인 물품을 수입한 뒤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시중에 유통시키려 한 혐의(관세법위반 등)로 모수입업체 대표 이모(50.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냉동창고 보세사 정모(40.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수입한 중국산 냉동조기 25.38t(시가 1억3천만원상당)이 국립수산물검사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자 올해 2월말 이와 똑같은 규격 및수량의 정상적인 냉동조기를 다시 들여와 합격판정을 받은 뒤 서로 바꿔치기해 정상품을 중국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씨는 물먹인 조기를 시중에 유통시키기 위해 정상물품인 것처럼 세관에 수입신고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보세사 정씨는 이씨가 창고에 보관 중이던 물먹인 조기를 정상물품인 것처럼 출고할 수 있도록 부탁하자 이를 승인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식품위생법에 의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물품을 수출국으로 반송한뒤 수출업자나 제조업자를 바꿔 재수입하거나 수입업체를 변경하는 등의 수법은 적발된 적이 있으나 이번처럼 부적합 물품을 아예 반송조차 하지 않고 정상품과 바꿔치기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세관은 밝혔다. 이에따라 세관은 같은 수법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 수산물을 빼돌려 유통시킨 사례가 있는 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lyh9502@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