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이라크인 수감자 학대사건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군이 체포단계에서부터 이라크인들을 학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이 10일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공개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보고서를 인용, 미군은주로 자정이 지난 시간을 이용해 이라크인 가정과 기업에 대한 기습공격을 감행하면서 과도한 무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체포과정에서 학대가 빈번히 발생했다"며 "학대의 형태는 이라크인을밀치고, 모욕하고, 총으로 조준하고, 주먹과 발로 때리고 차는 것은 물론 총으로 때리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러한 행위는 범인을 검거하거나, 체포에 저항하는 사람을 제압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이고도 합법적이며, 균형된 무력의 사용범위를 뛰어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70-90% 가량의 이라크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입증할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미군에 의해 `실수'로 체포됐으며, 총 4만3천명에 달하는 이라크인 수감자 가운데 6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수감자들은 이라크 사법당국의 판단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모든 수감자는 법에 호소할 권리는 물론 자신들의 수감여부를 법원에 의해 6개월마다 재검토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나, 이라크내미군 수용시설에서 이같은 관행이 준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이라크인 수감자들은 수 개월에 이르는 수감생활기간에 가족면회와 법적대리인 선임 등 제네바 협약에서 보장되는 권리를 거부 또는 제약당했다. 이라크 변호사협회의 말릭 도한은 "미군의 시스템이 공정하지 못하다"며서 "학대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수감자들은 법원에 의해 수감여부를 재검토받는 일을 봉쇄당한 채 장기간 구금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ks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