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계획 중인 도로 건설, 간척 사업 등 1천여개 주요 사업에 대해선 올해부터 성과계획서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 다음 예산이 배정된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재정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건설교통부 농림부 등 22개 부처의 1천여개 사업에 대해 성과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성과관리제 시행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내년에는 성과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을 2천4백여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재정지원 사업이 많은 노동부와 여성부 문화재관리청 중소기업청 등 4개 기관을 성과관리 대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기관은 내년부터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성과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환경부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농어촌 식수난 완화'라는 성과목표와 함께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 등의 성과지표를 제시해야만 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