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인터넷 침해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경보 등급체제가 현행 2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개편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침해사고의 실현 가능성과 위해 가능성을 민간에 쉽게 전파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경보체계를 기존 주의예보, 긴급경보 2단계에서위험, 경고, 주의, 정상 등 4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날 발표한 `인터넷침해사고 예보.경보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이같이밝히고 평상시 정상단계에서 웜.바이러스 발견등으로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해정도에 따라 주의, 경고, 위험의 경보를 발령할 수 있게 했다. 이 지침은 특히 위험경보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고경보는 정통부에서 발령하고 주의경보나 예보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낼 수 있도록 주체를 명확히 했다. 또한 정상의 상황에서도 침해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보를 발령할 수있도록 했다. 한편 정통부는 새로 개편된 예.경보 체계를 기초로 인터넷 침해사고에 대한 민간부문 세부 대응방식을 규정한 `민간부문 사이버 안전 대응메뉴얼'을 조만간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