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고속도로 운행이 제한됐던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의 고속도로 통행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속국도법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 등을거쳐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해 유료도로법, 고속국도법, 도로교통법 등의 불일치로 고속도로 운행이 제한돼온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가운데 도로운행이 가능한 것의 고속도로 운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 진입통제권이 주어진다. 이는 최근 `폭설대란'과 같은 재해.재난 등으로 장시간 교통이 마비되거나 원활한 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의 주요교차로 또는 진.출입로 등에서 자동차의 진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도로공사가 진입통제권을 행사할 경우 고속도로 차단 등의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건교부는 건설기계의 고속도로 운행 허용은 법안 공포뒤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2.4분기부터,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진입통제권은 법안 공포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