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창투사 4곳 등록취소 ‥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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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회사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공공자금을 벤처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해외로 유출하거나 특수관계사에 투자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불법사용'된 돈은 무려 8백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6∼9월 중소기업청 등 8개 정부기관과 관련 창투사를 대상으로 벤처기업 직접 투자실태를 감사한 결과 8백62억5천8백만원이 불법행위 업체에 지원됐다고 5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비리가 적발된 I&B골드문VH창투사 등 4개사의 등록을 취소하고 공공자금을 유용한 맥기술투자 등 7개 창투사를 대상으로 총 2백9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중소기업청 등에 통보했다.
또 △창투사 대표 등 1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산은캐피탈 관계자 면직 △공인회계사 8명 등록취소 등의 징계조치를 관계기관에 요구했다.
텔레포인트인베스트먼트사 대표인 L씨는 2001년 2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친동생이 경영하는 미국의 P사에 4백만달러를 투자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는 3개 업체에 총 1백4억원을 투자했다.
감사 결과 P사는 97년 설립 후 영업실적이 없고 2002년 말 기업가치가 7만5천달러에 불과한 '서류상 회사'로 드러났다.
I&B골드문VH창투사는 2000년 11월 투자조합 구성 당시 50억원의 출자금중 30억원을 조합원들로부터 출자받는다는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채 21억원을 일시 차입해 메운 뒤 중소기업진흥기금으로부터 20억원을 받게 되자 차입금을 상환하는 편법을 썼다.
맥기술투자는 2000년 9월과 11월에 M2호(출자액 50억원), M3호(1백82억원)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중소기업진흥기금으로부터 각각 15억원과 72억원을 출자받았다.
그러나 이 회사 대표와 전무는 이보다 한달 앞서 C사 주식 40만주를 2억원에 매입해 놓고 이를 숨긴채 M2호 조합이 다시 5억원에 매입토록 해 C사의 자금조달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