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학교의 위탁급식시설 가운데 21.3%가 식품위생법을 위반, 부적합 업소 판정을 받았다. 5일 경기도교육청이 도교육위원회 이재삼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도교육청과 식약청이 위탁 급식시설을 운영하는 도내 중고교 197곳을 단속한 결과 42곳이 위생취급 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무허가 운영 등으로 영업정지, 고발, 시정 등의 조치를 받았다. 부천 B고는 급식시설 조리장 내부에 1.5평 짜리 화장실을 설치, 시설기준을 위반했으며 안산 A고와 안양 H고는 식재료 보관창고에 우산과 장화를 함께 보관하고신발장을 설치하는 등 위생 취급 기준을 위반했다. 성남 D고는 유통기한이 지난 다진 마늘을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고양 B고는 유통기한이 표기되지 않은 김치를 구입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명 C고의 경우 잡채무침 반찬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이검출됐다. 이재삼 의원은 "학교 급식도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단순히 '밥을 먹는' 개념이아닌 '교육급식'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급식조례 추진 등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급식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해 경기도에서는 5개 학교에서 급식사고가 발생, 426명의 학생이 식중독에걸렸다. (수원=연합뉴스) 신기원 기자 lalal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