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포로들에 대한 미군들의 학대행위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 포로들도 미군들로부터 성(性)학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슬람 사회에서 극도로 외부 노출을 자제시키는 여성들에 대한 미군의 성학대 사실이 공개됨으로써 이번 파문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인터넷판은 3일 안토니오 타구바 미군 소장이 이라크 포로에 대한 미군의 학대행위를 조사한 뒤 지난 3월 제출한 53쪽 분량의 비밀보고서 전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신문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에서 벌어진학대행위들 가운데는 미군이 남성 뿐만 아니라 이라크 여성 포로들도 옷을 벗긴 상태에서 비디오 및 사진 촬영을 했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는 미군 헌병이 한 이라크 여성 포로와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다는내용도 들어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신문은 또 이번 보고서를 통해 가학적인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이를 자세히 전했다. 우선 학대행위 유형별로 ▲포로들을 발로 차고 때리고 가격하는 행위 ▲사진촬영을 위해 포로들에게 각종 성행위 묘사 자세를 취하도록 하는 것 ▲한번에 수일씩발가벗긴 채 두는 것 ▲벌거벗긴 남성 포로들에게 여성의 속옷을 입히는 행위 등이발견됐다. 아울러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을 하면서 남성 포로들에게 자위행위를 시키는가하면 ▲전기고문을 위해 포로들의 손가락이나 발가락은 물론 심지어 남성 성기에까지 전선을 부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 ▲동료 포로들을 강제로 강간토록 시킨 뒤 사진을 찍는가 하면 ▲벌거벗은 포로의 목에 개 줄을 묶기도 했으며 ▲겁을 주기 위해 군용견을 풀어 포로를 물도록 하고 ▲죽은 이라크 포로의 시체 사진을 찍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타구바 소장은 보고서를 통해 가학적이고 뻔뻔스러우며 무자비한 범죄적 학대행위가 일부 포로들에게 가해졌다면서 "일부 군인들이 악질 행위를 저질렀고, 국제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타구바 소장의 보고서는 학대행위에 가담하거나 목격했던 미군 및 목격자 등 48명을 인터뷰하고 학대행위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 및 증거사진을 통해 만들어 졌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