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진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일단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주흥 부장판사)는 현대그룹으로부터 비자금 1백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박 전 장관에 대해 한 달 간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구치소 수감중 행형법에 따라 교도관 감시아래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박 전 장관은 석방 지휘서에 따라 교도관이 철수한 뒤 치료를 받게 된다. 그러나 주거지는 병원으로 제한돼 귀가는 할 수 없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