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3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등의 결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투표제가 대전에서 본격 시행된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주민투표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지역.국지적 사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 직접 결정하는 '주민투표 조례제정'을 추진키로 하고 시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조례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주민투표제 추진 일정은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내달 중으로 시의회 의결, 오는 7월 30일 공포·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주민투표의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이며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 재무관련 사항, 공무원 신분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된다. 주민투표의 청구 및 발의 요건은 주민청구는 투표권자 총수의 20분 1 이상에서5분의 1 이하 범위 내의 투표와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며 자치단체장은 시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은 경우 발의가 가능하다. 주민투표결과 확정은 대전시민 20세 이상(102만명)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가결된다. (대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min36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