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3일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수백차례 보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대학생 박모(26)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14일까지 2년전 헤어진 여자친구A(27)씨의 휴대전화로 "한번만 만나달라. 왜 전화를 안받느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800여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A씨와 2002년 7월에 만나 2개월간 사귀다 헤어졌으며 수시로 A씨에게 휴대전화를 걸고 종종 욕설이 섞인 문자메시지까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에서 "헤어진 지 1년이 지나 갑자기 보고싶어 전화를 했는데 받지않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