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검찰이 또 한번 정치인들에 대한 무더기 줄소환을 예고해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검찰이 소환 대상자로 확정했거나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정치인은무려 20명선. 검찰은 가급적 이달 중순까지는 불법자금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정치인에 대한처리를 모두 끝낸다는 일정표를 짜놓고 있다. 검찰은 우선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삼성에서 채권으로 15억원을 받은 혐의가포착된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와 SK그룹 손길승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한동 전 국무총리를 금주중 각각 소환조사키로 했다. 특히 김 전 총재는 그간 검찰에서 정치인에게 적용했던 구속 기준(10억원)을 넘는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어 신병처리 수위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총재가 이 돈을 당을 위해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구속수사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 전 총재가 팔순에 가까운 고령이라는 점 때문에 불구속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일부 액수라도 개인 유용 사실이 드러난다면 분위기는 급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에서 제공한 2억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31일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인제 의원에 대해서는 당분간 자진 출석을 설득하다 끝내불응할 경우 적정한 시점에서 강제구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 기업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단서가 추가로 포착됐지만 혐의가 가벼운 정치인 2명도 금주중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대선 직전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긴 뒤당에서 지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입당파 의원 10명의 처리 문제다.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전격 결정할 경우 대선자금 사용처 수사를 의미하는 이른바 `출구조사'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작용할 공산이 커 대선자금 수사막바지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한나라당 입당 직후 당시 김영일 사무총장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박상규 의원을 자금세탁법 위반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전례에 비춰 입당파 의원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이 중앙당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거나지원받은 돈을 다시 당비로 납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10명 전원을 소환해 형사처벌할 지는 현재로선 단정하기 어렵다. 검찰은 박근혜 의원의 경우 원래 한나라당 소속이었고 당에서 받은 돈의 성격도입당파 의원들과 다르다고 판단, 소환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다른 정치인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소지도 없지 않다. 대선 당시 중앙당 지원금 유용 혐의로 고발당한 한나라당 엄호성.이재창 의원의경우 검찰이 금주중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통보할 것으로 전해져 `출구조사' 전면확대 여부가 다시 한번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여 수사과정이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