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96년 안기부예산이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과 민자당에 선거자금으로 불법지원된 이른바 `안풍(安風)' 사건과 관련, 총1천197억원의 불법자금을 국고환수하기 위한 민사소송 제기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당국은 그러나 한나라당이 법적 해산절차를 거칠 경우 그 후신정당에 대해선 가압류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당사자에게만 추징이 가능한 점을 감안, 한나라당외에 강삼재(姜三載), 김기섭(金己燮)씨도 소송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이 구 안기부 돈을 끌어다 쓴게 확실한 만큼 국고 환수조치하는게 마땅하다"면서 "따라서 관계당국이 현재 매각을 추진중인 한나라당 여의도당사 매각대금 채권을 가압류 신청하고, 지난 2001년에 이어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2001년 1월부터 시작된 안풍사건 재판과정에서 김기섭 전안기부 운영차장이 강삼재 전 신한국당 사무총장에게 총 1천197억원을 준 것으로확인됐다"면서 "이 돈은 안기부 돈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은 "안풍 자금이 안기부 예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강 의원측 변호인측 주장을 정면 부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1천197억원중 856억원이 최종 국고로 인정된만큼 국정원이 최소 856억원을 한나라당에서 받아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그러나 856억원은 안기부 통장에서 나간 것으로 확인됐지만 나머지 341억원은 안기부통장에서 나갔는지 애매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가압류 신청에 들어가면 야당 탄압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예상돼 고심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아직 소송절차에 돌입할지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 중수부는 지난 2001년 1월, 안기부 예산을 지난 96년 4.11 총선, 95년 6.27 지방자치단체 선거자금으로 신한국당에 불법 제공한 혐의로 김 전 운영위원을 구속 수감했다. 이와함께 서울지법은 지난해 9월 강의원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731억원을,김 전 운영차장에 대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2년, 추징금 12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cb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