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0교시 수업을 하거나 오후 10시 이후의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에 인사 및 행정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방과후 교육활동 시행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시행안에 따르면 서울의 고등학교는 앞으로 0교시 수업과 오후 10시 이후의 자율학습을 할 수 없다. 또 보충수업도 고등학교 3학년은 주당 10시간 이내, 고등학교 1,2학년은 5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희망자에 한해서만 실시해야 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특기ㆍ적성 교육 외의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할 수 없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