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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구조本 자금내역 공개 추진"-재계 "규제 푼다더니 오히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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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그룹 구조조정본부의 비용조달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기업 개혁에 대한 강경 방침을 재확인, 재계가 반발하는 등 기업정책을 놓고 정부와 재계간 갈등 조짐이 재현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대기업그룹 구조본에 대한 규제 강화 △금융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한도를 현행 30%에서 연내 절반(15% 정도) 수준으로 축소 △지주회사가 자회사 말고는 다른 회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달 3일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6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 전 가진 기자단 브리핑에서 "구조본은 순기능도 많지만 정경유착 등의 부작용을 적지 않게 유발하고 있다"며 "결합재무제표 작성 준칙을 고쳐 구조본의 기능과 계열사로부터의 자금조달 내역을 결합재무제표의 주석으로 담아 공개할 수 있는지를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산 5조원 이상 그룹중 구조본(비슷한 이름의 다른 조직 포함)을 두고 있는 그룹은 삼성 현대자동차 한진 한화 현대 등 다섯 곳이다. 강 위원장은 또 "재벌 계열 금융·보험회사들의 계열사 보유지분에 대한 의결권 허용 범위도 최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재계는 이같은 공정위 방침에 대해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강화"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A그룹 관계자는 "구조조정본부는 경영 방향을 설정하고 투자 및 인력 조정을 통해 그룹 계열사들의 효율성을 높이는 조직"이라며 "구조본의 운용은 각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 위원장은 전날인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출자총액제한으로 인해 13개 그룹 가운데 9곳이 투자를 포기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데 대해 "재계가 정치적인 보고서를 내놓았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등 공정위와 재계 관계가 '감정 싸움'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투자저해 사례는 공정위에도 보냈다"고 반박했다. 정태웅ㆍ박수진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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