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을 가한 학생에게 정학과 비슷한 '출석정지처분'이 내려진다. 또 학교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설치돼 관련 분쟁을 조정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절차를 밟아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시행령은 학교폭력을 폭행,협박뿐 아니라 따돌림,공갈,추행,모욕,명예훼손 등으로 규정하고 일선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관련 분쟁을 조정하게 했다. 위원회는 또 피해학생에게 심리상담,일시보호,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취하고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부터 접촉금지,학급교체,전학,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출석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출석정지는 지난 97년 폐지된 유,무기정학과 비슷한 제도로 자치위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출석정지 기간 등 처벌 수위를 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학교장은 또 매년 2차례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