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지난해 입법이 보류됐던 공무원노조법등 노동관계 주요 법안에 대한 입법을 본격 추진키로 함에 따라 이들 법안의 처리전망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월 개원하는 17대 국회에 민주노총을 기반으로 한 민주노동당 출신이 처음으로진입하면서 원내 3당의 입지까지 확보한 데다 한국노총의 경우 지도부가 녹색사민당의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는 등 입법 과정에 많은 변수가 작용할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노동부는 이들 법안에 대해 관계부처나 노.사의 의견 수렴을 거치되 당초 정부안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그동안 법안마다 노.사가 반발한 상태여서 상당한 마찰도 예상된다. ◇노동관계법 주요 내용 = 노동계 현안으로 남아있는 노동 관련 법은 공무원 노조와 퇴직연금제, 비정규직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입법예고됐거나 입법안이 마련됐지만 보류됐거나 입법이 지연돼 왔다. 이 가운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노동부가 당초 올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지난해 6월 입법예고했으나 노동계의 반발 등으로연말에 보류된 상태다. 입법예고 법안은 공무원에 대해 노동 3권중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허용하되 단체행동권과 정치활동은 금지하며, 단체교섭권중 협약체결권은 예산, 법령 등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제한적으로 부여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노조가입 범위는 6급 이하로 하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특정직.정무직, 인사.예산 등 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안업무 공무원등은 제외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됐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정안은 관계부처간 이견과 노.사간 입장차로 입법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당시 노동부는 올 7월부터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과 1년 미만 단기 근속자들을대상으로 법정 퇴직금제도와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 퇴직연금제를 실시,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 만 10년이상 가입하면 만55세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형태는 퇴직시 받는 연금액이 확정돼 있어 형식상 상대적으로 수급보장성이 높은 확정급여형(DB), 급여와 투자수익을 연동해 기금 투자 및 운용의 책임을 근로자본인이 지는 확정기여형(DC) 모두를 허용키로 했다. 노동부는 퇴직연금제를 2007년 1월부터는 4인 이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는계획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비정규직 보호 관련 법은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을 토대로입법안이 마련돼 현재 관계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기간제 근로를 2년까지는 자유롭게 사용하되 2년을 초과한 경우 해고제한규정을 적용해 남용을 규제하는 한편 임금이나근로계약기간 등 중요 조건에 대해 서면명시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파견근로자 대상업무를 확대하되 불법파견 단속 강화 등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특정 일자리의 파견근로자를 교체, 계속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사용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사 반발과 입법 전망 = 공무원 노조법안의 경우 노조를 비롯한 노동계의반발이 여전히 거센 상태다. 공무원노조는 먼저 법을 특별법으로 추진할 경우 공무원의 지위와 신분상 특수성을 우선 고려, 특별히 제한하는데 목적을 두는 만큼 일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헌법은 노동3권을 가지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도록 명문으로 위임한 바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과 가입 대상의 확대, 쟁의행위 금지 완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퇴직연금제의 경우도 노동계는 퇴직금의 불안정성과 영세사업장이나 비정규직노동자 소외, 노동자 개인의 투자에 따른 위험성, 노동계의 의견 무시 등을 들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경영계는 "퇴직연금제 안은 기업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기업의대외경쟁력 약화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통합 조정방안을 제시하고 기업의 추가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 관련 법이나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등과 관련해서도 노동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 완전 철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을 요구하는 데 반해 경영계는 고용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등 관계부처나 노.사간 이견을 여전히 큰 상태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공무원노조법의 경우 17대 국회가 개원하는 6월 국회에 제출하고, 퇴직연금제와 비정규직 보호 관련 법도 하반기에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에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지만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공무원노조법의 경우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해 비록 부결되기는 했지만 노동3권완전보장을 담은 공무원노조법안 쟁취를 요구하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적이있는 데다 최근 민주노동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혐의로 김영길 위원장 등이구속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정부와의 충돌도 우려된다. 비정규직 보호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노동계가 올 임.단협에서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거는 등 노-사나 노-정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공무원 노동3권 완전보장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공약으로 내 건 민주노동당이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원내 3당의 위치를 갖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들 법안이 국회내 협의과정 등을 거쳐 비교적 원만히 해결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