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입법이 보류됐던 공무원노조법 등 노동관계 주요 법안에 대한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노동부는 지난해 입법이 보류 또는 지연됐던 공무원노조와 퇴직연금제, 비정규직 보호 등 노동관련 주요 법안에 대한 입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노동부가 당초 올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지난해 6월 입법예고했으나 노동계의 반발 등으로 연말에 보류됐다. 올 7월 시행할 예정으로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됐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제정안과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은 관계부처나 노.사간 이견으로입법이 지연돼 왔다. 노동부는 공무원노조법의 경우 공무원단체가 조기입법을 촉구하고 공무원 노조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17대 국회 개원 직후인 6월 법안을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퇴직급여보장법과 비정규직 보호 관련법은 이견 조정을 위한 관계부처간 협의등을 거쳐 늦어도 하반기에 입법예고하거나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들 법안에 대해 당초 정부안을 중심으로 연내 입법을 마무리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노조와 재계의 줄다리기 등 입법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공무원노조법의 경우 노동부의 입법예고안은 공무원 노조에 대해 노동3권중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대신 단체행동권과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노동3권 완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퇴직연금제와 비정규직 보호 관련 법은 경영계가 "기업부담을 크게 증가시키고,대외 경쟁력을 떨어트릴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관계부처간이나 노.사간 이견이 큰상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노조법 등의 입법 과정에서 대화 진행이나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들 법을 정부안대로 추진할 경우 갈등의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17대 국회가 조만간 개원하는 만큼 공무원노조법 등 노동관련현안 법에 대한 입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며 "기존의 정부안 중심으로 입법을추진하되 노.사의 의견수렴 등 협의과정을 거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