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사이트를 개설해놓고 가입비가 무료라며 무작위로 e-메일을 발송, 가입을 유도한 뒤 실제론 가입비를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일 사이트 가입비 등 1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위반 및 사기)로 음란사이트 개설자 조모(40)씨 등 3명을구속하고 음란사이트 제작자 이모(2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월 중순께 `OO속보' 등 음란사이트 10여개를 개설한뒤 임의로 수집한 e-메일 주소로 `3일간 무료체험, 가입비 절대무료' 등의 내용이들어간 홍보 메일을 보냈다. 이들은 현혹돼 가입하려는 이용자들에게 "무료 인증을 위해서는 휴대폰이나 일반전화로 승인번호를 받아 입력해야 한다"며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아낸 뒤 전화를통해 가입비 2만9천700원씩을 몰래 결제받아 모두 4만여명의 가입자로부터 1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원 탈퇴' 메뉴를 숨겨놓거나 `회원 탈퇴'를 누르면 에러 메시지가 뜨도록 했으며 문의전화를 받지 않는 식으로 회원 탈퇴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고 사이트를 개설했다가 한달여 만에 폐쇄해 피해자나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또 사이트 개설시 조씨에 명의를 빌려준 속칭 `바지 사장'인 박모(39)씨등 공범 3명을 수배했다. 경찰은 `무료'라며 가입을 유도한 뒤 실제로는 가입비를 받아 챙기는 음란사이트가 420여개에 달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결제를 대행해준 결제대행 업체에 대해서도 공모 혐의를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