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과학기술인들의 숙원사업인 퇴직공제사업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부 산하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이승구)는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복지증진을 위해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퇴직공제상품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과학기술인 퇴직공제상품은 과학기술인 공제회 회원의 연소득 13.3%를 매년 납입토록 한 뒤 10년 이상 불입한 회원에게 61세가 되는 날부터 연금을 지급하고 10년미만 불입한 회원에게는 61세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공제회는 또 구좌당 1만원짜리 구좌를 희망하는 만큼 가입해 매월 일정액을 납입토록 한 뒤 퇴직후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적립형 공제상품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인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회원으로 이공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기업부설 연구소, 기술사회, 산업기술연구조합, 한국전산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의 임직원이다. 공제회는 이번 퇴직공제사업 시행에 앞서 오는 23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27일 창원 한국전기연구원, 30일 서울 홍릉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에서 설명회를 연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