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는 22일 재판관 전체회의인 4차 평의를 소집, 현재까지 심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재판일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주심 주선회 재판관은 "내일 평의에서는 탄핵심판 재판 진행에 대한 재판관들의의견을 교환하면서 증거조사 채택여부나 향후 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회 소추위원측이 신청한 증인 중 판단이 보류된 노 대통령과측근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증인 채택여부와 함께 헌재의 최종 결정시기를 포함, 23일 증인신문 이후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일 공개변론때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일체의 증언을 거부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제재문제도 협의할 예정이다. 국회 소추위원측은 증인신문 사항을 미리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요구대로 5차 변론은 하루앞둔 22일께 신문사항을 제출하고, 탄핵사유중 경제파탄 입증을 위해 경제단체가 보유한 거시경제지표나 논문도 조만간 헌재에 낼 예정이다. 소추위원측은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인 노 대통령에 대한 신문이 필수적이라고보고 대통령에 대한 신문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필요할 경우 증인이나 사실조회 등 추가 증거조사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안희 기자 jbryoo@yna.co.kr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