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경재(金景梓) 의원은 21일 동원측의 노무현 후보 캠프에 대한 50억원 지원설과 관련, 법원이 30억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는 동원산업 김재철 회장과 동원캐피탈㈜, ㈜동원에프엔비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액 전액을 배상하라며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측인 김 의원이 소송에 전혀 응하지 않아 원고측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총선에서 서울 강북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 의원으로서는 엎친 데 덮친격이며, 구체적인 근거없이 감행한 폭로 공세에 대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됐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판결선고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당법률구조단 변호사를 통해 재판을 선거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부탁했고 그렇게 된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문서연락도 전혀 받지 못했는데 이것은 정치적 탄압으로 볼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어제 오전 동원 사람들과 만났지만 재판에 대한 얘기는 못 들었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월말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동원참치가 노후보 캠프에 50억원의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고, 2월12일 열린 불법 대선자금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재철 동원산업 회장과 치열한 설전을 벌였으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판정패 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지난 3월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삼성측의 정치자금 제공의사를 노 후보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고, 노 대통령은 같은달 11일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으로부터 삼성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정치자금을 요청하는 전화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