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76조 1항에는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출석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 대해서는명확한 규정이 없다. 다만 같은조 3항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할 경우같은 수준의 제재를 가하도록 돼 있지만 최씨의 증언 거부가 이 조항에 해당되는지여부가 다소 불분명하다. 헌재 안팎에서는 이 조항보다는 탄핵심판이 형사소송법을 원용한다는 헌재법 규정에 따라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확히 해둔 형소법 규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강하다. 형소법에 따르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 공무원등 공무상 취득한 비밀 ▲ 본인.친족 등 근친자에 대한 증언 ▲ 변호사등 업무상 취득한 비밀 등 크게세 가지다. 최씨는 자신이 측근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헌재에서의 증언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본인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지만 헌재의 판단은 조금 달라 보인다. 우선 형소법상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설명해야 하는데 윤영철 헌재 소장은 신문 전에 이 런언급이 없었다. 또한 최씨의 증언 거부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잠시 휴정한 뒤에도 윤 소장은 부분적 거부는 몰라도 포괄적 거부는 허용할 수 없고 법적 제재를 언급한 점에 비춰최씨의 증언 거부권은 인정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증언 거부시 제재 수준은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과태료 부과 결정에 불복할 경우 증인은 즉시항고도 할 수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