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19일 최규선씨에 대한 청와대의 밀항권유 의혹과 관련해 전 청와대 비서관 이모씨를주중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검찰은 재작년 4월 최규선씨가 본인 영장실질심사때 최성규씨를 통해 자신에게밀항을 권유한 인물로 지목한 이씨를 소환, 실제로 최규선씨 밀항에 대해 언급했는지 여부와 김대중 전 대통령 삼남 홍걸씨가 개입된 최규선씨 문제와 관련, 청와대차원의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최성규(구속)씨로부터 "재작년 4월 청와대 이 비서관을 만났을때이 비서관이 지나가는 말로 `최규선씨가 밀항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성규씨는 "그 후 최규선씨가 먼저 내게 출국하고 싶다고 하기에 `출금돼 있으니 밀항이라도 해야겠다'고 농담조로 말했으며 `그렇지 않아도 청와대 이 비서관이 당신이 밀항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 전했을 뿐"이라고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규선씨는 이에 대해 `최성규씨의 밀항권유가 집요했다'고 진술했으며,이 전 비서관은 재작년 검찰의 소환조사때 `최성규씨를 만났으나 그에게 최규선씨밀항과 관련해 일절 언급한 바 없다'고 진술했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을 소환, 필요할 경우 최성규, 최규선씨와 대질조사를 벌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최성규씨 도피 당시 최씨의 경찰청내 직속상관으로, 최씨 도피과정에서 최씨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경찰 고위간부 이모씨를 주중 참고인자격으로 소환, 최씨의 해외도피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윤종석기자 jhcho@yna.co.kr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