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기업 진로(관리인 이원)의 회사 정리계획안에 대해 대다수 채권자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법원의 최종 인가가 유력시되고 있다. 진로의 정리계획안이 법원 인가를 받으면 곧바로 조기 M&A(인수.합병) 절차가개시돼 당장 내달부터 국내외 기업들 사이의 치열한 인수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대형 채권자인 대한전선 외에 롯데, 두산, 하이트맥주 등이, 외국에서는 유럽계인 UBS, HSBC, 얼라이드도멕(진로발렌타인스모기업) 등이 진로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진로는 오는 23일 채권 관계인 집회에서 회사측 정리계획안을 채권단 의결에 회부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고, 국내외 채권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정리계획안 동의 여부를 사전 타진했다. 그 결과 세나인베스트먼츠(골드만삭스 계열), 모건 스탠리 등 대다수 외국계 채권사들을 포함해 전체 정리채권자의 85% 가량이 회사측 정리계획안에 동의 의사를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회사정리법상 채권액을 기준으로 전체 정리채권자의 3분의2와 정리담보권자의 4분의3 이상 동의를 받으면 정리계약안의 채권단 의결이 이뤄진다. 정리담보권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전선은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하면서도 아직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다수 정리채권자들이 동의하는 정리계획안에 대해 대한전선이 뚜렷한명분도 없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외국계 채권사 관계자는 "정리채권에 관한 한 이번 집회에서 의결선 이상의동의를 받을 것이 확실하다"면서 "이미 정리계약안이 회사측안으로 단일화됐고 대다수 정리채권자가 동의하는 마당에 정리담보권자인 대한전선이 반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약 정리채권자들이 동의하는 계획안에 대한전선 혼자 반대할 경우 법원이 일정 조건을 달아 강제 인가할 수도 있다"면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미뤄 이번 집회에서 회사측 정리계획안이 의결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법정관리 인가 후 만1년이 되는 5월13일까지 정리계획안의 채권단 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진로는 법정관리를 종료하고 파산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법정관리를 6개월 연장할 수는 있지만, 채권자들이 정리계획안 의결에 비협조적인 상황이라면 법정관리 연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번 집회에서 정리계획안이 인가되면 진로는 1년내 완료를 목표로 ▲주간사 선정(3개월 이내) ▲우선협상자 선정 및 MOU 체결(6개월〃) ▲실사 및 본계약(9개월〃)▲변경계획안 제출 및 인가(12개월〃) 등의 M&A절차에 들어간다. 한편 정리계획안이 최종 인가될 경우 이원 관리인 등 진로의 현 임원진은 자동해임되도록 돼 있어 재선임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