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국회 소추위원측은 대통령 탄핵사유중 측근비리 부분에 대해 추가로 증거조사 신청을 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소추위원측 관계자는 17일 "심도있는 탄핵심리를 위해 새로이 증거조사 신청을낼 예정"이라며 "대상은 현재 대리인단이 재판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측근비리 사건중에서 필요한 증인 신청 내지 사실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추가 증거신청은 완벽한 증거조사를 하자는 뜻이지 재판을지연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다"라며 "소추위원측도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빠르면 5월 중순께라도 심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소추위원측은 헌재가 채택한 증인 4명에 대한 신문요지를 오는 19일 제출한 뒤20일과 23일 공개변론에서 검찰이 보유중인 측근비리 수사자료를 비롯, 추가 증인신문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할 방침이다. 헌재는 4차(20일)와 5차(23일) 공개변론 중간인 22일 오전 10시 평의를 소집,탄핵심판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향후 심리일정 및 재판 진행방향 등에 대해 논의키로했다. 주심 주선회 재판관은 소추위원측 추가 증거신청 움직임에 대해 "증거신청이야필요하다면 추가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채택 여부는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가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