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에 의해 구제된 신용불량자가 다시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연 17%선의 높은 연체금리가 적용될 전망이다. 16일 배드뱅크운영위원회에 따르면 배드뱅크 신청자가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재등록하고 감면해 준 연체이자를 부활시킬 뿐 아니라 17% 안팎의 벌칙성 고금리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1∼2개월 연체시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지는 않되 배드뱅크 구제자에 대한 정상금리인 연 6%대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서 차등화한 연체금리를 물릴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벌칙성 금리도 25%를 넘는 카드사 등의 현행 연체금리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어서 배드뱅크 참여 금융회사들이 상향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배드뱅크 선납금을 원금의 3%보다 많이 낼 경우 다른 상환조건들을 유리하게 적용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검토되고 있다. 운영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건들은 배드뱅크 참여 금융회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이달 말께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