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중국 최대의 TV메이커인 쓰촨창훙(四川長虹)에 대해 24.4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중국의 컬러 TV 4개사 제품에 대해 4.35~24.48%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정식 결정했다고 중국 상무부가14일 밝혔다. 미 상무부는 이밖에 TCL에 22.36%, 캉자(康佳.콘카)그룹에 11.36%, 샤먼화차오(廈門華僑)전자기업에 4.35%의 반덤핑 관세율을 각각 정했다. 이같은 보복 관세율은 다음달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을 거쳐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ITC는 지난해 11월 중국의 컬러 TV제품이 미국시장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된것으로 조사됐다며 12개 중국업체에 27.94~78.45%의 반덤핑 관세 예비 판정을 내렸다. 미 상무부는 미국측에 실사를 요청한 이들 4개사를 상대로 제조 원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 뒤 실사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관세율을 확정했다. 캉자사를 비롯한 4개 컬러TV 제조업체들은 미국의 '공정가격 이하 판매' 주장을반박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측 업계 관계자는 예비판정에 비해 덤핑 인정률이 낮아진 점을 평가하는 한편으로 ITC의 최종 결정을 거쳐 반덤핑 관세 조치가 실시될 경우 중국 기업들에 대한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앞으로 있을 ITC 공청회 등에서 "공평하고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전력을 경주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산 컬러 TV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는 최근 중-미 양국간에 불거진일련의 무역분쟁의 일부로 미국은 브래지어에서 휠체어까지 중국산 수입제품들에 대해 무차별 보복관세를 부과해왔다. (베이징.상하이 AFP.교도=연합뉴스) duck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