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들어설 주상복합아파트 `위브더스테이트'가 청약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대대적인 투기 단속에 나섰다. 15일 건설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두산건설이 13일 오픈한 위브더스테이트(아파트 225가구, 오피스텔 1천740실) 모델하우스에 이틀동안 3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리고 떴다방이 기승을 부리는 등 벌써부터 청약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모델하우스 주변에 떴다방 단속요원을대거 투입하고 떴다방 고발센터도 설치했다. 건교부는 현재 모델하우스 주변에서 분양권 매각을 보장하며 자금융자를 알선하는 떴다방들의 명단을 수집중이다. 건교부는 특히 청약일인 19∼21일에는 모델하우스 뿐만 아니라 청약은행인 국민은행 서울 및 수도권지점에도 떴다방들이 몰릴 것으로 보고 국민은행 주요 지점에도단속요원들을 투입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당첨자 발표시 분양권 불법전매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파트의 경우 1회에 한해서만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상 전매를하다 적발되면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건교부는 이밖에 분양권 전매시 매수자와 매도자로부터 실거래가를 직접 파악한뒤 실거래가를 토대로 양도세를 철저히 부과하는 한편 필요시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자금출처도 조사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초기에는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는 등인기가 높지만 갈수록 인기가 떨어져 묻지마 투자를 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면서 "떴다방 단속, 세무조사 등을 통해 투기세력을 엄중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