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르면 이달말께 전국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5백여만가구에 대한 기준시가를 재조정한다. 작년 '10ㆍ29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에도 상승세를 보인 서울 강남지역 고가 아파트 등 일부 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가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4일 "일부 아파트의 경우 작년 4월 고시 이후 시세가 30∼50%나 상승해 기준시가 재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 등의 아파트 가격조사 자료를 토대로 기준시가 재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준시가 재조정 시점은 빠르면 이달말, 늦으면 다음달 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기준시가가 올라가는 아파트 단지가 속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 1분기중 평균 2.25% 상승했고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수가 올들어 1만2천가구 이상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번 고시 때 기준시가의 시세 반영률을 지난해 12월 고시와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70%(수도권은 75%) △25.7평 초과∼50평 미만은 80%(85%) △50평 이상은 90%(90%)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